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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기죽지 말고 살아봐” 아이들, “얼룩같은 어제를 지우고”
<서울가정법원 제공>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입니다. (와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와아!!!)”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슈퍼 스타일, 2024(Super Style, 2024)’ 청소년 문화제에서 내외빈 소개가 시작되자 청소년들의 열광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다. 통상 조용한 박수 소리만 이어지는 귀빈 소개 시간에, 인기 아이돌을 맞이하듯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연호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과 인천·수원·대전 가정법원, 의정부·춘천지방법원이 공동 주최한 청소년 문화제, ‘슈퍼 스타일, 2024’가 열린 현장이었다. 올해 12회를 맞이한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를 만드는 행사다. 최호식(61·사법연수원 27기) 원장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인용하며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라며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천대엽(60·21기) 처장이 “슈퍼 스타일 2024, 우리의 무대와!”를 선창하자 청소년들은 “우리의 변화는 계속될 거야!”로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소년보호 재판결과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보호 소년들은 법원이 위탁한 보호기관에서 보호·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문화제에는 △마자렐로 센터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세상을 품은 아이들 △나사로 청소년의 집 등 6개 보호기관에서 지내는 청소년 300여 명이 참가했다. 14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연극 노래와 춤, 연극 공연 등을 선보였다. 가수 데이식스가 부른 곡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의 선율이 흘러나오자 마자렐로 센터 위탁 청소년들의 치어리딩 공연이 시작됐다.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라며 뮤지컬 빨래의 노래를 합창한 돈보스코 오라토리오의 공연도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쉬는 시간에는 한 청소년이 “OOO 판사님!” 라고 부르자, 다른 청소년들도 판사들의 이름을 힘껏 외쳤다. 판사들은 웃으며 인사했고, 청소년들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위탁 청소년들은 연극 무대에서 각자의 꿈을 담은 영상을 선보였다. 야구선수, 요리사, 간호사. 멋진 아빠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까지. 꿈을 향해 다가가려는 아이들의 진지한 다짐은 관객들에게 울림을 줬다. 무대에 오른 청소년들을 지켜보며 몰래 눈시울을 훔치는 보호시설 교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 보호기관 관계자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에게 기타를 가르쳤는데 첫날부터 4시간가량 쉬지 않고 연습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후 성격도 밝아지고 음악에 관한 재능도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청소년에게 소감을 묻자 “내 인생에서 정말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라며 “친구들과 함께했기에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기억될 시간”이라고 말했다. 소년보호기관 위탁 청소년이 캘리그라피를 활용해 만든 작품 소년보호기관 위탁 청소년이 캘리그라피를 활용해 만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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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외국변호사(Espée & Lancée)
[로이터]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과 국제해양법
우주 탐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업 우주 활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상업 우주 비행과 탐사의 증가로 인해 국가와 기업들은 막대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우려됩니다. 현재 우주법은 여러 국제 조약을 통해 일정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만, 각국은 자국의 우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은 그중 대표적인 예로, 룩셈부르크는 우주 탐사 및 자원 채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국의 법적 체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적인 법 체계에서도, 우주 탐사와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제한하는 구체적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룩셈부르크 우주법과 오랜 역사를 가진 해양법을 비교하여, 우주 탐사의 재정적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양법에서의 책임 제한 해양법은 수 세기 동안 발전해 온 법 체계로, 해양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합니다. 이 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책임 제한’으로, 선주가 사고 발생 시 재정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1851년 미국에서 제정된 ‘책임 제한법’에서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1976년 ‘해상 청구에 관한 책임 제한 협약’이 이를 더 구체화하여 선주들이 선박과 화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선주들을 보호하여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양법의 책임 제한은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해양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법적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법에서 확인된 이 성공적인 책임 제한 모델은, 우주법에서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는 데 강력한 논거를 제공합니다. 룩셈부르크 우주법과 현행 책임 구조 룩셈부르크는 2017년 ‘우주자원법(Space Resources Law)’을 통해 우주 탐사 및 자원 채굴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였으며, 이 법은 민간 기업의 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룩셈부르크의 ‘우주 활동법(Space Activities Law)’은 우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 사업자는 그 활동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정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체 재정 자원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둘째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셋째로 은행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은 우주 사업자가 보험사나 보증기관과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우주 사업자와 보증기관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정적 책임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룩셈부르크 우주법에는 우주 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고로 인한 재정적 책임이 무제한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명확한 책임 제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룩셈부르크 우주법은 우주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재정적 보호 장치들은 우주 사업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우주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법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책임 제한’ 원칙을 우주법에 도입함으로써 우주 사업자의 재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은 고위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며 우주 탐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의 우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과 한국의 법적 과제 우주 탐사는 이제 더 이상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같은 선도적인 국가들은 자국의 법적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발전시킴으로써 민간 기업들이 우주 탐사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우주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룩셈부르크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해양법에서 검증된 책임 제한 원칙을 한국의 우주법에 도입함으로써, 우주 사업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주체들이 한국을 우주 탐사의 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홍승표 외국변호사(Espée & Lancée)
2024-11-02
profile
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사법 개혁 앞둔 멕시코, 판사들이 파업 나섰다
멕시코 현 대통령인 Andres Manuel Lopez Obrador(AMLO)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반발해 멕시코 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MLO 대통령은 집권 내내 여러 주요 개혁 정책을 놓고 사법부와 여러 차례 충돌하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자신의 개혁 정책들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마피아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4년 6월 2일 총선에서 본인이 ‘후계자’로 지목한 여당 후보인 Claudia Sheinbaum 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고, 하원에서도 개헌선을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 이후, 실제로 사법부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연방 사법부 판사 협회는 지난 8월 26일 멕시코시티에서 총회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AMLO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으며, 개혁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AMLO 대통령은 판사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선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AMLO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연방 법원 직원들이 AMLO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사법부 개혁안 주요 내용 1. 판사의 국민 투표 직접 선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모든 판사들을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9년의 임기에 재선이 가능하도록 함. 이에 대해 멕시코 대법원은 국민들이 판사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법관의 자질과 능력보다 개인의 인기 및 홍보 능력에 따라 선출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질과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판사의 직무 성격상 인기와 다수결보다는 법에 의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여야 함을 강조. 따라서, 판사가 본인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2. 연방 사법 위원회(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 폐지 및 대체 대법원 산하 연방 사법 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지닌 사법 행정 기관(órgano de administración judicial) 및 사법 징계 재판소(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 설치. 1) 사법 행정 기관 ① 구성: 상원(1명), 대통령(1명) 및 대법원(3명)이 각각 임명한 총 5인으로 구성되며, 6년 임기로 연임이 불가. ② 역할: 사법부 재판 구역 및 관할권 결정, 사법부 인사권, 재무 관리를 담당하며, 본 행정 기관이 결정 사항은 확정적이며, 이의 제기가 불가. 사법 행정 기관은 매년 예산안을 구성하여 행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함. 멕시코 대법원은 사법 행정 기관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미 인사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법 행정 기관을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만든다고 비판. 또한, 사법 운영자들이 행정 및 사법 결정에 대해 정의 구현 및 구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 2) 사법 징계 재판소 ① 구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추천한 30명의 후보 중 국민 선거로 선출된 5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로 운영. 각 판사들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 불가 ② 역할: 판사들을 포함한 사법부 직원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 영향력 행사, 네포니즘(연고주의), 공모, 범죄 은폐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징계 조치에는 견책, 벌금, 정직 또는 파면 등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의회 정치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 사법 징계 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 사항은 확정적이며, 따라서 이의 제기가 불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보 선정 과정부터 행정부, 입법부가 개입하게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되며, 인기 투표로 선출된 판사들은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 3. 연방 대법원 조직 개편 및 대법원 판결문의 효력 축소·대법관 대우 축소 1) 대법관 정원: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2) 임기: 기존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3) 대법원 내 2개 부서(Salas)를 폐지하고, 전원 합의체(Pleno)로 운영. 4) 특정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해당 법률의 효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amparo)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세적 효력을 갖지 않도록 수정. 4. 신속한 사법 절차 도입 1) 조세 심판의 경우 6개월, 형사 재판에 경우 형량에 따라 4개월 또는 최대 1년 이내에 판결이 나오도록 기한 설정. 2) 앞서 말한 기한 내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판사는 징계 법원 회부 대상이 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기간을 산정한 근거가 없으며, 징계 법원 회부를 피하기 위해 판사들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 * 앞의 개정안은 상하원 논의 시 세부 사항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의 국민 투표 선출 방안은 법관을 개인의 자질과 능 력이 아닌 인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법관 후보 선출에 입법부, 행정부가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 가들도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MORENA당 및 연합당들은 하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정족수인 2/3 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이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AMLO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Claudia Sheinbaum도 비록 최근 들어 개혁안 심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개혁안 논의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멕시코 사법 개혁 움직임에 대해 멕시코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들인 미국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제 신용 평가 기관 및 주요 경제 기관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멕시코 국내 정세의 불안정은 즉각적인 예상 경제 성장률 감소와 한때 신흥 시장에서 가장 굳건한 지위를 자랑했던 멕시코 페소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 해외 주요 투자국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개혁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2024-08-31
profile
소냐 힐게르트(Sonja Hilgert) 독일변호사(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
EU 역외보조금 규제 시행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도입한 법률이다. 새로운 규제 신고 의무를 도입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비 EU 국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EU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해결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U 입법부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왜곡은 EU 회원국들이 EU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내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반면, 비EU 국가들은 자유롭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FSR은 특히 M&A 거래와 공공 조달 절차에 중점을 두고, EU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비EU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보조금을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SR M&A 거래 신고 요건 FSR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M&A 거래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인수 거래의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이 EU 에 설립되어있고 직전 회계연도에 최소 5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어야 한다. 합병의 경우, 합병 당사자 중 하나가, 조인트벤처의 경우, 합작 기업들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M&A 거래 당사자들(인수의 경우 인수자와 인수 대상 기업, 합병의 경우 합병 기업들, 조인트벤처의 경우 합작 기업들)이 거래 이전 3년 동안 비EU 국가로부터 총 5000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 재정적 기여(‘FFC’)란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자금 이전, 부채 조정, 징수해야 할 세입의 포기 그리고 제품 혹인 서비스의 구매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이 비EU 국가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 따라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그 기업에게 지불되는 판매금 또한 FFC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용어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거래가 FFC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FSR M&A 통지 절차와 심사 기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한 통지 절차는 기존 EU 합병 통제 규정(EU Merger Control Regulation)의 검토 방식을 모델로 삼고있다. FSR 절차는 통지 당사자가 EU 집행위원회와 초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사전 신고 단계로 하여금 시작된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전 신고 단계만으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후 정식 신고가 이루어지면 25 영업일이 소요되는 1단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EU집행위원회는 사건을 종결하거나 90 영업일동안 지속되고 추가 연장이 가능한 2단계 심층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검토과정을 통해 EU집행위원회는 제공된 역외의 재정적 기여가 EU 내부 시장에서 왜곡할 수 있는 역외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재정적 기여가 EU 내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있는 경우, 이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역외보조금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기업에게 제공된 혜택이란, 민간 투자자의 투자 관행,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 요율, 상대적인 세금혜택 혹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장조건 하에서 제공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정적 기여를 말한다. 이로 인해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EU 내부시장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기여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이 내부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왜곡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에 의해 상쇄되거나 능가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FSR 심층조사와 거래제한 조치 EU집행위원회는 두 번째 단계인 심층조사에서 이의 없음 결정(no-objection decision), 해당 기업의 왜곡시정 약속(commitment)을 부과하는 결정 혹은 내부 시장에 경쟁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래금지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장 경쟁 왜곡을 완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과되는 왜곡시정 약속에는 인프라 접근 제공, 용량 혹은 시장 점유율 축소, 특정 투자 자제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FSR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EU집행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되고 승인되기 전에는 실행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더불어, EU집행위원회는 거래가 실행되기 전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거래를 해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FSR 신고기준 미달 거래의 조사 권한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의 직권(ex officio)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직권 조사는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이미 실행된 거래라도 EU 내부 시장에서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EU 집행위원회는 거래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라도 거래 3년 전 이내로 역외보조금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EU집행위원회는 해당 거래에 신고의무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마감 전 언제든지). EU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거래는 신고 의무 거래로 간주되며, 당사자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상기 언급된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FSR의 실무상 의미 그렇다면 실무에서 FSR의 의미는 어떠한가? 추후 기업들은 EU 시장에서 M&A 거래 실행 시 기존의 합병통제규정(Merger Control Regulation)과 해외투자통제(Foreign Investment Control) 외에도 FSR가 요구하는 세 단계의 승인절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직권조사를 염두하여 잠재적인 실질적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FFC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하여 EU 내에서 실행될 규모가 있는 거래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FSR 신고 준비 시 지연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나 FSR이 재정적 기여와 연관된 거래 이전 3년의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합병통제규제나 해외투자통제와 마찬가지로, FSR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 대상 기업이 직접적으로 EU 내에 법적으로 설립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합병통제규제와 달리, EU 내에 자회사를 두거나 지사 등의 기타 영구적인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FSR이 적용된다. FSR이 적용될 시에는 거래 문서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마감 조건, 최종 기한, 당사자들의 협력 의무 및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왜곡 시정 약속의 처리 방법 등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있었고, 이미 거래에 대해 100건이 넘는 FSR 신청이 접수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치며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들과 비EU국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은 EU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발생하는 상당한 추가 행정적 부담에도 불과하고, 실제로 EU집행위원회는 FSR 절차 중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연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2단계 심층조사에 돌입한 초기 사례들 또한 첫 번째 직권 조사 사례도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중국 기업들의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균형 시험과 같은 특정 용어와 개념을 EU 집행위원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전개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은 FSR 제출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진적인 명확화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FSR 하의 규제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냐 힐게르트(Sonja Hilgert) 독일변호사(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크리스티나 윙클만(Kristina Winkelmann) 독일변호사(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마이클 버리언(Michael Burian) 독일변호사(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영문 버전(English)]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The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is a recent legislative measure by the European Union (EU), that introduced a new regulatory filing obligati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October 2023. The aim is to address distortions in the EU market caused by subsidies granted by non-EU countries to companies operating in the EU by ensuring that companies benefiting from foreign subsidies do not have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ose that do not. According to EU legislators, these distortions are made possible by the fact that member states of the EU are prohibited from granting subsidies to companies operating in the internal market by EU state aid law. However, EU state aid law does not apply to non-EU countries, which are free to provide subsidies to companies. The FSR seeks to ensure a level the playing field by regulating subsidies granted by non-EU countries to (EU and non-EU) companies engaging in certain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 market with a particular focus on M&A transaction and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 For M&A transactions, the FSR introduces an obligation to notify to the European Commission transactions which meet the following two criteria: First, in case of an acquisition, the acquired company is established in the EU and generates an EU turnover of at least EUR 500 million in its last financial year. In case of a merger, this requirement has to be fulfilled by one of the merging parties and, in case of a joint venture, by the joint venture company. Second, the parties to the M&A transaction – in case of an acquisition, the acquiring and the acquired company, in case of a merger, the merging companies, and, in case of a joint venture, the companies forming the joint venture – were granted financial contributions by non-EU countries in the combined amount of more than EUR 50 million in the three years preceding the relevant transaction. In this context, the term 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 (FFC) is interpreted broadly. It includes, inter alia, the transfer of funds and liabilities, the foregoing of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or the provision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For example, if a company sells goods to a non-EU country, the purchase price paid to the company will be considered a FFC, even if the contract was made under normal market terms.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term results in quite a sizeable number of transactions meeting the FFC threshold. The notification process for f transactions which meet these two criteria is closely modeled after the merger control procedure of the EU Merger Regulation. The FSR proceedings starts with an informal pre-notification stage during which the notifying party discusses the draft filing with a case team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complex cases, this pre-notification phase alone can take up to several months. Once the formal filing has been made, the phase I investigation commences which lasts 25 working days, after which the European Commission either closes the case or starts the in-depth phase II investigation lasting 90 working days with possible extensions. In its review, the European Commission assesses if the 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s qualify as foreign subsidies which cause a distor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the EU. A subsidy exists if the provision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confers a benefit on an undertaking engaging in an economic activity in the internal market and is limited to one or more undertakings or industries. A financial contribution is considered to confer a benefit to an undertaking if it could not have been obtained from private actors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which should be assessed on the basis of comparative benchmarks such as the investment practice of private investors, financing rates available on the market, a comparable tax treatment or the adequate remuneration for a given good or service. The foreign subsidy is considered to be distortive if it is likely to grant a competitive advantage and consequently, have a negative effects on competition in the EU market. If the EU Commission finds that a foreign subsidy distorts the internal market, it may further assess whether the distortive effect may be counterbalanced or outweighed by positive effects. The phase II investigation ends with either a no-objection deci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a clearance decision of the Commission imposing certain commitments o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or a prohibition of the transaction if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action distorts competition in the internal market. Commitments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may find suitable to fully and effectively eliminate any distortion of competition may include offering access to infrastructure, reducing capacities or market presence or refraining from certain investments. A transaction that is notifiable under the FSR must not be implemented before it has been reviewed and clea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 failure to notify or to respect the standstill obligation can be sanctioned with substantial financial penalties, with fines of up to 10% of the aggregate turnover of the parties in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Furthermore, the European Commission may even require the parties to dissolve the concentration to restore the situation prevailing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action. Even transaction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a notifiable transaction may become subject to review by the Commission by way of the ex officio tool. The ex officio tool allows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view transactions that do not meet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and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and even demand their dissolution if it finds that they cause distortions in the internal market. The Commission further has the right to declare transactions that do not meet the notification thresholds as notifiable transactions (at any time before closing) if it suspects that foreign subsidies may have been granted to the companies concerned in the three years prior to the transaction. If the Commission makes use of this call-in right, the transaction is considered notifiable and the parties have to go through the notification process with the above-mentioned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s. What does this mean in practice? Companies contemplating M&A transactions with an EU angle will have to consider FSR as a third layer of regulatory approvals in addition to merger control and foreign investment control. In light of the availability of the ex officio tool, it may be prudent to assess potential substantive concerns even if the filing thresholds are not met. Due to the wide definition of FFC,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be engaged in larger M&A transactions in the EU need to start gather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early on in order not to experience a delay when preparing the FSR filing. This is particularly true as FSR requires companies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 last three years on a rolling basis, i.e. the FFC data needs to be regularly updated. As in merger control or foreign investment control, it is not necessary for the target company itself to be legally incorporated in the EU in order for FSR to apply. However, unlike under EU merger control rules, the target company must have a subsidiary or other permanent establishment (e.g. branch) in the EU. If applicable, the FSR will have to be reflected in the transaction document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losing conditions, long-stop date, an obligation of the parties to cooperate and a provision about how to deal with potential commitments requested by the EU Commission. These considerations are of significant practical importance because there have been more filings than anticipated, with over 100 FSR filings for transactions already made. Despite the significant additional bureaucratic burden that affects not only foreign companies such as Korean acquirers but also EU companies that have received 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s, practice shows that the EU Commission has been relatively flexible and helpful in trying to reduce the burden on companies during the FSR proceedings. At the same time, we have seen the first filings entering into a Phase II review and even the first ex office cases, largely involving Chinese companies. Overall, more cases are emerging that provide insight into how the Commission interprets certain terms and concepts such as the balancing test. In addition, as complex cases continue to unfold, these cases offer a clearer picture of how the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making process in FSR filings is evolving. This gradual clarification will help companies better understand their obligations and the regulatory landscape under the FSR.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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