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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외이사도 분식회계에 책임' 대법원 첫 판결
직함만 걸어두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장 주식회사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장회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나모씨 등 69명이 사외이사 윤모(55)씨,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6253)에서 윤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씨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어비트의 대표이사였던 박모(46)씨와 임원들은 2009년 비상장사 주식 55만주를 17억6000만원에 사들이면서도 재무제표에는 11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허위작성을 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총 15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이 들통나 코어비트는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윤씨는 2008년 12월~2009년 4월까지 코어비트 사외이사를 지냈다. 1심은 "나씨 등이 허위공시된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코어비트 주식을 취득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코어비트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박씨 등 사내이사와 윤씨는 4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돼 작성된지만을 검토했을 뿐 사업보고서가 진실한지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윤씨는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실질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윤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어비트
사외이사책임
주식회사이사
분식회계
허위공시
신소영 기자
2015-0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허위대출' 파산관재인에 대항여부 논란
금융기관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은 기업에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산관재인을 금융기관이 기업과 통모(通謀)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해 대출금 상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의 명의를 빌려줬던 B사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5407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이 작성되긴 했지만, 이 대출은 A저축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에 의해 이뤄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대출로 보인다"며 "실제로 대출 이자를 지급한 곳도 B사가 아닌 A저축은행이고, B사가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어 대출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저축은행은 대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 선의이므로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파산관재인을 저축은행에 대비해 특별히 보호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만일 보호하게 된다면 심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B사에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저축은행은 2010년 4월 B사에 80억원을 대출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자와 원금 등 12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들어준 것으로 실제로 대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저축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명의만 빌려주는 대출약정이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무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한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도 서울고법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05나64530)에서 "파산재산의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됐더라도 권리·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파산자 본인이어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채권자를 위해 일하기도 하는 만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대출계약
대출금상환청구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선의의제3자
홍세미 기자
2014-07-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은행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저축은행 피해자 193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임원진, 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다인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74억여원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34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감사를 담당한 다인회계법인이 22억여원을, 또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함께 6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사채를 취득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했다"며 "후순위사채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그 상환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투자자가 후순위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우량하다고 광고해 원고들이 투자를 한만큼 부산저축은행이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해 안전성을 광고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다인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신뢰해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는데, 다인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부분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계산했다"며 "중요부분에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은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124명이 부산저축은행 등 20명을 상대로 낸 5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등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12년이 확정됐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파산채권
금융감독원
부실사태
다인회계법인
금융비리
홍세미 기자
2014-02-14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금융·보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3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진술 변화의 경위와 내용으로 미뤄 보건대, 유 회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한 뒤 마치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내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제일저축은행의 임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했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비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또는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대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그동안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 없다고 확신해왔다. 왜 지금껏 고통의 터널을 지내와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변소의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알선수재
제일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이철규전경기경찰청장
유동천회장
이환춘 기자
2012-10-19
금융·보험
형사일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브로커 잇달아 실형 확정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브로커에게 잇달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의 상고심(2012도9147)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서울 삼성동의 커피숍 등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의 상고심(2012도5037)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 등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브로커
알선수재
박태규
배임수재
윤여성
저축은행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전 경기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현욱(49)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757)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의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을 줄여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 반환했고,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2심 재판 도중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저지른 범행은 정·관계 인맥 등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20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해 1억1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2~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1·구속기소)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 광역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
로비자금
김현욱
경기도의원
강성우
청탁
이환춘 기자
2012-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0)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은 수년 동안 모험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고 거의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일반 예금자로 하여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후순위채를 인수하도록 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신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원대의 대출을 한 토마토저축은행 고기연(55·구속기소) 전 행장과 박동열(67) 전 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창현(54·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 1500여만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656).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부실대출
상호저축은행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2-07-3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판장, MB 처사촌에 "물의가 아닌 범죄" 호된 질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법 403호 법정. 지난해 9월 퇴출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재홍(7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공판에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을 싸늘했다. 재판장인 성기문(59·사법연수원 14기) 형사4부 부장판사는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김씨를 질타했다. 김씨가 "떳떳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꾸짖었다. 또 "영부인의 친척이면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처신해서 누를 끼쳤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김씨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예치하고 수십 년간 모은 예금을 전부 모아 제일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3억9000만원을 더 내 놓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성 부장판사는 "1심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책했다. 성 부장판사는 "고혈압이나 두통, 천식 등은 만성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이 아니다"며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김씨의 병 보석 신청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물의
고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김재홍
김윤옥여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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