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 공판에서 김 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부동산 감정가액을 다시 평가하라며 파기환송한 부분이다.
사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날 증인으로 한화유통 전 대표이사 양모씨가 출석했다. 양씨는 "한화유통이 자체적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당시 재무팀장인 홍동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화유통의 부동산을 다른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에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감정인이 출석한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각대금에 근접하면 부동산 저가매각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문제를 이유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