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16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업무 등을 담당했던 A씨 등 68명이 "'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허위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07928)에서 "B씨 등은 원고 1인당 200만원씩, 모두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 개표 과정, 관련 소송의 경과, 광고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1차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분류율이 4~7%에 이른다는 사정을 개표조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실시한 검증결과 오차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 등의 주장이 개표조작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05년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실시했고,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한편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