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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시행자 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으로 재직하던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 이동률과 사업 시행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받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모두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6억원은 인허가 알선 목적이 아닌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운영 지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이 전 대표가 대가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고향 후배인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최 전 위원장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대형 사업의 사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낸 보석신청을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최시중
증거인멸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알선수재
특가법
이동률
신소영 기자
2012-09-14
민사일반
선거·정치
MB조카,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진실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공인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경실련과 민주통합당 김진애(59)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3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실련 등이 이씨가 맥쿼리아이엠엠(IM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맥쿼리인프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채택돼 있어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은 맥쿼리인프라가 뒤늦게 2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승인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장이면서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 이씨가 공직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경실련 등이 성명서를 통해 진실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씨는 경실련 등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MB조카
9호선
이상득
이지형
새누리당의원
위법성조각
요금인상
맥쿼리인프라
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9-12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전 경기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현욱(49)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757)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의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을 줄여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 반환했고,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2심 재판 도중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저지른 범행은 정·관계 인맥 등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20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해 1억1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2~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1·구속기소)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 광역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
로비자금
김현욱
경기도의원
강성우
청탁
이환춘 기자
2012-08-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앞두고 지인에게 밥사며 선거이야기 해도 공선법 위반
구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지낸 사람에게 밥을 사면서 선거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밥을 샀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랑구 구의원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51)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이모씨, 손모씨가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씨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김씨가 제공한 식사가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의 5~6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손씨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민인 이씨 등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지인
친분
식사제공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수뢰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징역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업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모(57)씨에게 징역3년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0도1091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2008년 (주)K사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감원 국장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소관 기관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 8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사업자들에게 2008년부터 유상증자가 승인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9,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로 인정했던 금액 가운데 3,000만원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청탁
뇌물
영향력행사
정수정 기자
2010-12-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선거·정치
행정사건
7·19 규탄대회 등 반정부 시국대회 주도 前 전공노위원장 파면처분은 정당
반정부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54)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60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도 포함된다"면서 "원고가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공문 등으로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짙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위원장은 1992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7년부터 안양시 7급공무원으로 일해오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맡으며 휴직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 안양시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손태영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반정부
시국대회
공무원노조법
파면처분
안양구청
2010-10-11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지난해 6월 이명박정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1심 판결은 모두 13건으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유죄로 결론났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2건 역시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항소심에서 파기돼 모두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23명에게 벌금 70만원~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3등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활동범위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한정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 '용산화재사건', '미디어법 강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이메일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지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 그 통지절차를 위반해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소정의 통지 역시 압수 등의 사후절차에 불과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돼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교원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 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시국선언사건들을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로 넘겼다.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지방법원간 판결이 엇갈리자 신중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인 지난해 6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교사 1만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 등을 주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등 민공노 간부 7명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간부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0).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김재홍 기자
2010-09-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택순 전 경찰청장 유죄확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2010도1367)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피고인이 박연차로부터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것은 박연차의 사돈인 김정복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검증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리업무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민정수석비서실의 특별감찰반이 하는 감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던 박연차에 대한 관리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12월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후임 국세청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8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미화 2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가경찰의 수장이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이유 등으로 2만 달러를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회사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정규
민정수석
박연차
태광실업
뇌물수수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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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판결기사
2024-06-15 05: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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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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