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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비주거용)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은 A 씨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3항에서는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이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해당 부동산은 비주거용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은 A 씨 등이 신고한 금액보다 35억6700여만 원 증액한 73억56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17억9200여만 원을 증액해 경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보충적평가방법
부동산
감정
한수현 기자
2024-04-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정당"… 첫 판결 나왔다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7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해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공급이 제한돼 있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각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다른 자산을 보유한 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처분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 법인 등이 소송을 낸 경우는 많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부동산세
조세불복
부동산
한수현 기자
2022-07-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 이전 등기 않았더라도 분양 잔금이 0.3%만 남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토지를 14억6555여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대금과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여원을 내 분양 잔대금은 448만여원으로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잔금 미납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제3자에게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지방세법제7조2항
취득세
박수연
2022-04-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돼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 매매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의 대출이자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 걸린 기간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공급 등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부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율촌·태평양·양헌)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43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령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물적분할 등을 통해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9항 단서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해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영은 1997~2004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토지 193만여㎡를 보유하다 2009년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설립한 부영주택에 이 토지를 이전했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유예기간 5년 이후부터 부영주택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해 남대문세무서에 신고했다. 법인세법령은 비업무용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5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이나 후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세제혜택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유예기간이 지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의 세제혜택을 인정하고, 이후 기간은 세제혜택은 주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2년 "부영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유예기간이 지나 양도했다"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 17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부영은 "일반법인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단서에서 양도의 개념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부영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물적분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유 기간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부영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택(41·사법연수원 36기) 화우 변호사는 "부동산매매법인의 5년 과세특례의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법인이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
매매
부동산
이장호 기자
2018-06-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변호사 승소열전]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탁에도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보다 1%p 낮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A사는 2012년 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처분신탁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사들였다. 처분신탁은 규모가 큰 부동산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매과정이 어려운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맡아 적정한 수요자를 발굴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신 처분해 주는 제도다. A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사옥 부지를 매입한 다음 자진 신고하면서 세율 3%를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 11억9300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1항 4호(2014년 1월 1일 삭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5년 4%의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 취득세 등 4억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A사에 통지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 구 지방세법이 신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 신탁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슷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서울시는 A사가 맺은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683)을 냈다. A사를 대리한 세종 조세팀은 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과 신탁제도의 의의 등을 설명하며 "과세관청인 서울시의 입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했다. 전략은 적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는 A사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 지방세법 조항이 신탁의 유형 내지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서울시는 '특별한 신임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신탁제도의 활성화라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 신탁계약 결과가 부동산 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신탁계약을 매매계약을 볼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사에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이끈 세종 조세팀의 정종채(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왼쪽), 우도훈(39·40기·오른쪽) 변호사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법원이 바로잡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이전하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세종
부동산
취득세
조세법률주의
세금
처분신탁제도
신지민 기자
2016-03-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납부시 가액으로 해야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 상속시와 물납시 가액에 변동이 있다면 물납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수납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의 의미를 부동산 상속당시의 가액이 아닌 물납 당시의 가액으로 해석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합39542)에서 “국가는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는 ‘이 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이라며 “상속세를 금전 대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수납가액을 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속시와 물납시를 비교해 물건의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납 당시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1호에서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7년9월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 용산세무서에 물납허가신청을 했다. 용산세무서는 이를 허가하고 상속당시인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가액을 평가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물납당시인 2007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상속세
물납
부동산
수납가액
가격상승
물납허가
공시지가
이환춘 기자
2009-1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동중개자에 횡령당한 중개수수료… 부가세 대상에 포함
부동산을 공동중개한 사람이 약정과 달리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하는 바람에 일부 중개수수료를 받았어도 받지 못한 중개수수료 부분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횡령당해 실제로 받지도 못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 청구소송(2007구합142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긴다"며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중개한 자가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부과세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모씨와 함께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모텔 매매를 중개했다. 신씨는 수수료로 1억원을 받았음에도 6,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김씨를 속여 3,000만원만 나눠줬다. 그러나 김씨는 세무서에서 자신에게 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횡령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산
부가가치세법
안용범 기자
2007-07-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
투기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부담부(負擔附) 증여'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증여한 하모(54)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717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구 소득세법 제114조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1년 7월 당시 기준시가가 1억2,300만원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씨는 2003년 11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로 548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아파트 2채의 취득가액을 2억2,000만원,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산정해 하씨가 2억8,000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증여
부동산
아파트담보
은행대출
양도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7-05-03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투기지역내 양도세 부과 실거래가 기준은 합헌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에 대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구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 동안 이 조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강남지역 땅을 팔았다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조모씨 등 9명 이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36,67,87)에서 구소득세법 96조 제1항 6의2호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일반지역 보다 훨씬 많은 양 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투기 또는 위법적 거래를 막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납세자의 불이익 은 본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한 만큼 법익의 균형성에 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법률조항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의 기준과 요건, 그 방법 및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통령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03년 12월 공동으로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땅 1,500여㎡를 팔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기준시가 에 기준해 매긴 세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해 달라”며 과세관청에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소득세법
부동산양도가액
조세법률주의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6-1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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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판결기사
2024-06-15 05: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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