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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군 전역 후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연금 감액돼도 '군인퇴직연금' 감액해서는 안 된다
군인 전역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합산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연금을 감액지급받게 되더라도 군인퇴직연금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창성 전 항만청장은 1976년 육군보안사령관을 퇴역하고 항만청장에 임용되면서 군복무기간과 향후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강 전 청장이 퇴직한 1979년부터 매월 군인퇴직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이 1981년4월 법원으로부터 항만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불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이 사망한 2006년2월부터 공단은 강 전 청장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아내 A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3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법이 효력을 지속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규정이 실효되자 공단은 A씨에게 2009년1월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감액없이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2009년12월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과실이나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닌 한 여전히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에게 이미 지급됐던 3,000여만 원의 퇴직급여 중 1,500여만 원을 환수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강창성 전 항만청장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2010구합171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됐더라도 군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급여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액지급
범죄
재직
공무원연금법
군인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임순현 기자
2011-06-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초단체장 선거용지에 정당후보자 우선 게재는 합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가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규정은 후보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벙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은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 정당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앞서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하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으나, 2005년 다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먼저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
게재순위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2
행정사건
헌법사건
7급 경찰공무원도 의무적 재산등록 '청렴성 확보' 정당성 인정된다
일반직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부과한 재산등록의무를 7급 경찰공무원인 경사에게 부과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오모 경사가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춰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달라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했다고 해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어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해 많은 대민접촉이 이뤄져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 개연성이 높다"며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6월 경사로 승진돼 제주 A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임용된 지 3개월만인 같은해 9월 "경찰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교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은 대령 이상의 고위장교만 재산등록 의무자인데 결찰공무원의 경우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산등록의무
7급공무원
경찰공무원
청렴성확보
평등권
사생활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04
행정사건
헌법사건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돼 있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황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85년 직무와 관련해 22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황씨는 1990년 다시 순경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재임용된 뒤, 지방경찰청이 황씨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황씨의 임용결정을 취소하자 황씨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용취소
비리
공무담임권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0-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미신고 수입품 몰수·추징,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물품을 전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 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45)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징수하는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고, 필요적 몰수·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무신고 수입의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돼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지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4월부터 2007년9월까지 신고하지 않고 274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세법
무신고수입품
몰수
추징
수출입신고
통관절차
정수정 기자
2010-08-06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급식시설비용 주체를 학교설립경영자로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D사립학교법인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 학교급식법 제8조1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운영의 자유가 있으나 오늘날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는 점에서 사학 역시 국·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재산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당시에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 학교 급식시설 설치·유지비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었고 학교(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시설·경비의 원칙적 부담을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시설·설비의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춰 사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학교법인은 학생들에게 급식시설 유지비를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하고 그 돈을 학교 교장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학생들에게 징수한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하자 D학교법인은 소송을 냈고 2009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학교설립경영자
평등원칙
사립학교운영
정수정 기자
2010-08-05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편입취소돼 현역병 입영 공중보건의 기간 공제안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 위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병역법제35조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8). 하지만 헌재는 법적 혼란을 우려해 이 법조항을 2011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관련 규정상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 '군의관')는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이탈을 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군의관은 공중보건의사와 사이에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되고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 3년의 의무복무를 하며 또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복무 도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군의관과 차별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근거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혼란과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현역병
복무기간
군의관
정수정 기자
2010-08-03
행정사건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가 "이모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0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배점을 정하고, 나아가 그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분해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합산해 교원업적을 평가해 왔다"며 "원고의 심사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 그 심사규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모 교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거부를 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한 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드시 일정한 평가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재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모 교수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교수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사립학교
재임용
심사규정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교원
김소영 기자
2010-06-25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제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상 지원금 지급기준인 '미수금 1엔당 2,000원 환산'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은 보상기준 책정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던 고(故) 김모씨의 부인 신모(78)씨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9아3734)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은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수금 지원금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는 국가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금원이므로 보상금으로 봐야하고 보상의 정도도 완전한 보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난 65년 한-일 양국간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지난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인 점에서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함께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 및 3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조약내용이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지만, 보상은 별개의 법률로도 가능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신청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위헌의 의심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씨의 남편인 김씨는 지난 44년 일제에 의해 강제집징돼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귀환한 후 87년 사망했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신씨 등 유족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54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신씨는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로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지원금
지급기준
미수금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김재홍 기자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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