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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1인가구 임대주택 신청 40㎡ 이하로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합헌
자기 소유의 집 없이 혼자사는 사람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정모씨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 등이 단독세대주를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38)에서 최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가구에 맞는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수의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독 세대주에게 40㎡ 이하 주택만을 공급하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1인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수준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독세대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같은 법률 제32조 2, 3항에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의 기본권은 침해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령이 시행된 2005년을 기준으로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인가구
임대주택
주택공급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사회보장
정수정 기자
2010-06-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내 미착공… 행정기관의 허가취소는 정당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조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7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축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2005년10월께 종로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채 2007년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종로구청장은 2008년9월께 이들에게 "2008년10월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공사착수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종로구청은 12월2일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시공사
건축허가
착공
착공기간
건축규제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간주규정' 첫 시행을 앞두고 대거 해고된 기간제근로자들이 대규모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아직 선고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첫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노동전담부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재판실무연구회(회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이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계약기간 2년 초과시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정규직전환 간주규정'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돼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2006년 11월1일 체결 또는 갱신됨에 따라 2007년 10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2007년 11월1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됐다면 이때부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2009년 11월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 지난 7월, 기간제법 시행 2년 앞두고 37% 해고= 2009년 전후로 기간제법 제4조2항의 간주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21일 개정됨으로써 제6조3항의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폐지되고 제6조의2에서 고용의무규정을 신설한 경우와 유사하게 간주규정을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2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331개의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간제법 시행 2년째인 지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1만9,760명 중 36.8%인 7,2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6.1%인 5,164명이 기간제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37%인 7,3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 기간제근로자'사건 시작, "'기대권' 논리 세운 소송 늘어날 것"= 이날 연구회에서 오현석 판사는 '기간제 근로계약갱신중단에 관한 판례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첫 시행무렵 내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 해고 내지 갱신거절됐다"며 "이들이 소를 제기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KBS 기간제근로자들이 2009년 7월1일자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9가합77919)이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KBS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으나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첫 사건인 KBS사건결과를 기다려보고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배광국 부장판사는 "현재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을 피하기 위해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2009년7월을 기점으로 근로자들이 그동안 대법원판례상에 나타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 즉 기대권 논리를 두고 소송화·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기존 판례법리 작용할 것"= 오 판사는 "아직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기간제법의 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할 여지가 없겠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들을 분석했다. 오 판사는 "기존의 판례와는 판단방식을 달리하는 대법원판결이 2007년에 나왔다"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1단계),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판단(2단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런 판단방식을 '2단계 판단방식'으로 이름 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2단계 판단방식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근무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실적평가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말했다. ◇ 하급심,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 법리 유추적용= 최근 하급심판결들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고 명시한 판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 판사는 "대법원판결에서 등장한 바 있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근거로 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제한 법리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가 신의칙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됐다고 보고 있다"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 무효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유무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간주
정규직전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김소영 기자
2009-12-25
행정사건
현황이 도로인 토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 아니다
도로법상 노선인정절차가 없는 현황도로는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제65조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4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소송(☞2009구합17711)에서 "도로법상 관리청에 의해 노선지정된 도로만이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은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의미는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도로법상 도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해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도로를 가리킨다"며 "이러한 공고에 의하지 않은 현황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 제65조2항의 입법취지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현황만이 도로에 불과한 것을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로법상 노선인정(지정)·공고 후 필요적 절차로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뒤따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되는데, 노선공고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는 상태라도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흥제3구역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마포구청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28필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이 현황도로일 뿐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14필지에 대해 유상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자 5월 소송을 냈다.
도로법
노선인정
현황도로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도정법
이환춘 기자
2009-1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없는 근로자에 보직점수 적용, 부당해고 아니다
생산라인 폐쇄로 보직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정리해고기준으로 보직점수를 적용했다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대상이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9누92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상이 2007년도에 들어서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됐으며 이후 전 직원들에게 대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정만으로 적자가 누적된데다 실적 개선여지가 없는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유휴인력을 감축해야할 합리적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중 20%의 보직점수에 관해 보면 해고된 정모씨는 회사가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함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정씨에게 없다"면서도 "정리해고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부 사업철수에 따른 잉여인력발생도 정리해고의 주된 원인이 됐으므로 폐쇄된 생산라인에 종사하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현 직무'를 평가항목으로 요구한 것은 현재 공정을 직접 담당하고 인력이 무보직자보다 먼저 정리해고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정씨의 주장처럼 집행부 반대파라는 이유로 이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2007년초 사업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전분당군산공장에 근무하던 정씨를 포함한 4명을 정리해고자로 선정했고, 10월 추가 희망퇴직신청을 거부한 정씨를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위원장선거에 출마했던 자신과 지지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노조가 회사에 보직여부를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5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상은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6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에 귀책사유가 없어 '보직'보유를 점수로 포함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생산라인폐쇄
보직점수
정리해고기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환춘 기자
2009-10-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구역 일부 공유자가 다른 토지와 합해 단독조합원 됐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 인정해야
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단독조합원이 있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1항 등은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고, 제48조7항 등은 1인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게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답십리제1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소송(2009구합10727)에서 “이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필지의 일부 공유자들이 다른 토지와 합해 단독조합원이 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초 공유자들과 함께 1주택을 분양받아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나머지 공유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 당해 토지 중 공유지분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1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수인이더라도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정비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나머지 공유자는 해당 토지의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신의 지분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공유자가 별개의 부동산에 기해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다른 공유자의 공동주택분양가능성이 원천봉쇄당하는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다른 두명의 공유자와 함께 답십리정비구역 내의 토지를 3:3:2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씨를 제외한 다른 두명의 공유자는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조합은 이들에게는 별도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조합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에게는 서면에 의한 분양통지를 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의 사촌에게 구두로 안내를 했다. 이씨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고 조합은 이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재개발구역
공유자
분양신청권
답십리
수필지
이환춘 기자
2009-10-08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계약여부 공개채용 통해 결정은 부당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여부를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해오던 정모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반발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재계약체결을 거절당해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했다. 이에 정씨는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소송(2009구합5824)에서 “공개채용절차는 계약갱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담당하는 물리치료업무는 복지관의 필수적 업무로 상시적·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씨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됐다고 봄이 상당해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외부 지원자와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선발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선발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계약에 관해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정씨에 대해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재계약여부
공개채용
물리치료사
계약기간만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환춘 기자
2009-08-07
행정사건
폭리적 수준 아닌 한 학원비 조정명령 안돼
학원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교육청은 조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당국의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학원법은 학원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L어학원이 서울시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2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낡은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 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교습내용 등의 개별 요소를 계량화해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수강료 등은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 제15조4항이 교육행정권자에게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부여했다 해도 수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춰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그와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등의 게시·표시제 등 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고액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명령에 불구하고 강남교육청은 2007년11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대한 통계청 보도자료 외에 '적정수강료' 확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L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남교육청의 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7년12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해 종전 결정액에서 4.9%를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관내 학원에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L학원은 초등영어 8명 정원, 주 4시간 기준으로 35만원을 받는 등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았고 강남교육청은 지난 1월 초과 수강료 징수를 이유로 14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L학원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교육
학원법
학원비조정명령
폭리
적정수강료
이환춘 기자
2009-07-27
행정사건
'표적 감사' 해임 논란 서한옥, 해임취소소송 승소
노동부의 '표적감사'로 인해 해임됐다며 소송을 냈던 서한옥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씨가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및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교체과정에서 물러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정연주 전 KBS사장 등 당시 교체된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3일 서씨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및취소처분등 소송(2009구합6001)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한 징계"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해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서씨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또는 경조사비는 2~3년에 걸쳐 90여만원으로 한해 업무추진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출퇴근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59회에 걸쳐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와 관련해 국회 등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들의 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서씨가 업무추진비 70여만원을 부적정 사용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지난 2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서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서씨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등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표적감사
서한옥
이명박정부
업무추진비
해임무효소송
이환춘 기자
2009-07-24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식적으로 청구범위가 감축돼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무조건 정정은 안돼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됐어도 도면 등의 추가로 새로운 변경이 생겼다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정정소송(☞2008허8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용신안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감축 등의 경우에 한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비해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있는 사항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등록실용신안이 한정돼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라 해도 다른 한편 그 구성의 추가로 당초의 등록실용신안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7년3월 특허심판원에 스프링클러용 연결구용 고정장치 등록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정정심판청구를 했으나 2008년4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A사는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심판원은 5월 재보정은 요지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정정심판청구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2007정23)을 했다. 이에 A사는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범위
실용실안법
실질적변경
재보정
정정심판청구
등록정정
이환춘 기자
2009-07-20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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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판결기사
2024-06-15 05: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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