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지난 25일 지난해 치러진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모씨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99헌바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게 됨으로써 기초의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헌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실시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정당표방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