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중개사 채모씨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4항, 제33조 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48)에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한도는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규정이 1999년 2월 모두 삭제돼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전문직종의 보수자율화 시책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제외했다고 해서 변호사 등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