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이후, '변경된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시·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별표2)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415 등)에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1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았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 별표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 북구 제4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지난해 6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A씨와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에 각각 주소를 두고 선거권을 행사한 B씨 등은 선거구역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 북구 제4선거구',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첫 적용
이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칙적으로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부재·변경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법자가 2021년까지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이들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구편차 상하 50%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 본문은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22년에 실시될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