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기존 C사찰의 사찰공간이 협소해지자 그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승려들과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수행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종교단체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인 점, ② 원고 종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종단 소속 사찰에 매월 10여 차례에 걸쳐 법사승려 등을 파견하여 그 사찰 운영에 관여하고 법회 등을 주관토록 한 것 또한 원고의 종교단체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승려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C사찰에 대한 종교사업의 지원 역시 원고가 법사승려 등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C사찰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법사승려 등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C사찰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⑤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C사찰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