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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사회’와 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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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일차 목적은 ‘사회방위’
수사권조정 후 민생범죄 급증
범죄자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
국가와 국민 위한 개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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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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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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