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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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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은신처·대포폰 마련 부탁해도 대법원“범인도피 교사 아냐”
마약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지인이 마련해 준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통해 도피생활을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 도피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적절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 행위에 해당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3252).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향정 부분은 법리 오해가 없으나 범인도피교사에 관해선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이 마약(향정)과 범인도피교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10월 검찰은 A 씨가 공범들과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kg을 밀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튿날 A 씨는 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생겼다. 어디 머물 곳이 있느냐. 휴대전화 1대만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마약 밀수 사건 공범의 소개로 2010년 알게 돼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다. B 씨는 A 씨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A 씨를 숨겨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줬다. 또 주거지로 찾아온 검찰수사관들에게 “A 씨의 전화번호를 모르며 (A 씨에게)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A 씨를 도피시켰다. 소송에선 B 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수사망을 피해 다닌 A 씨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원칙’에 따라 도망가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형사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심과 항소심은 향정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가 B 씨에게 은신처를 은폐하도록 부탁하고 수사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태국으로 도피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통상적 도피행위와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는 10년 이상의 친분 관계 때문에 B 씨가 A 씨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 단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A 씨에게 은신처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것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 씨와 B 씨 사이에 암묵적으로 ‘A 씨가 검거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A 씨의 소재에 관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도피시켜 달라’는 취지의 의사가 있었고 그 결과 A 씨가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나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범인도피교사
밀수
마약
홍윤지 기자
2024-05-22
행정사건
[판결] 법원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A 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 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4501)에서 A 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A 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기재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을 위탁받은 B 사는 A 사의 정밀안전점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국토부는 이 결과를 A 사에게 통보했다. 이때 A 사는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국토부는 시·도지사에게 A 사의 평가결과를 통보했다. 그 결과로 인해 A 사는 시·도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토부의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사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통보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국토부의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 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안전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한수현 기자
2024-05-21
행정사건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했으나…법원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2023구합61608). 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고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그 해 10월 31일 A 씨를 비롯해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돼 12월 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A 씨는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관계 법령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A 씨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사노위 측이 성과면담 결과서를 작성할 때 당연퇴직 연장에 대한 개인별 의사를 확인해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행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사노위를 상대로 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A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기간 만료 통지로 A 씨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원고의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퇴직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임용
홍윤지 기자
2024-05-20
형사일반
[판결]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판매…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다른 회사의 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3도17354). A 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 기업인 B 사의 건설공사 원가계산용 프로그램인 'EMS 프로그램'의 모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허락 없이 B 사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201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복제된 데이터베이스의 6개월 사용권을 12만 원에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B 사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S 프로그램은 건축, 토목, 기계 등 건설분야별 원가 검토와 계산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 정보 등의 수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1심은 A 씨가 B 사의 복제권을 침해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B 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의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라며 "피고인(A 씨)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는데, 이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 A 씨와 B 사 간 데이터베이스 유사도는 90~9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도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프로그램
저작권법
저작권
복제
홍윤지 기자
2024-05-20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法, "구청 처분 취소하라"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9037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A 씨는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호실에 관해서는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해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유일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 처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는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온 만큼 A 씨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임대
만간매입
오피스텔
박수연 기자
2024-05-19
가사·상속
[판결] 배우자 폰에 ‘스파이앱’ 깔아 통화녹음해도 증거로 못쓴다
외도하는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획득한 파일 등은 민사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2023므16593)에서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C 씨와 외도를 저지른 B 씨를 상대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C 씨의 휴대폰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을 통해 B·C 씨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제3자인 A 씨가 C 씨와 B 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처럼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녹음
외도
배우자
손해배상
휴대폰
부정행위
박수연 기자
2024-05-19
형사일반
[판결]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7882).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이날 즉시 직위가 상실됐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던 선거구민 A 씨에게 "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A 씨 차량 조수석에 놓고 간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강 군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강 군수는 A 씨가 수수 사실을 증언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주장했다.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군수의 경우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군수
금품
지방선거
한수현 기자
2024-05-1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2088).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I를 발명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특허출원
발명
다부스
한수현 기자
2024-05-16
노동·근로
[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561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당초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판결이 계속되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2018년 1월,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장해일시금으로 901만1360원을 지급했다. 2004년 3월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 A 씨의 평균 임금 9만1023원에 장해급여 지급일수인 99를 곱한 금액이다. A 씨는 2018년 5월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평균 임금 증감 대상이 되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원고 측은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년 4월까지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은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즉 장해진단일까지만 증감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이 동일하므로 결국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평균 임금 증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이 끝나는 시기(종기)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지 않는데, 피고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며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장해급여
급여
노동
진폐증
홍윤지 기자
2024-05-15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행정법원 "재산권 침해…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2구합7272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분양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9월 원고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후 2018년 3월 원고들에게 분양가액을 9억7290여만 원으로 안내했다. 원고들이 2018년 3월 추가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하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원고들은 각각 1채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추진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돌연 결의했다. 오피스텔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계약 취소의 이유였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한 결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 임시총회 결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추가 오피스텔 분양 내용이 반영된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며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례율을 적용해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재개발
분양
재산권
홍윤지 기자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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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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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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